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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추석 연휴기간 금융 거래 궁금증 9가지

  • 김도형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21.09.16 09:19:36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추석 연휴기간 금융 거래 궁금증 다 모았습니다!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 추석 연휴(9월 18일~22일) 중

Q1.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9월 18일~22일)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9월 2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월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Q2.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추석 연휴(9월 18일~22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9월 23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9월 23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3.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추석 연휴(9월 18일~2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2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9월 17일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Q4.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라면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추석 연휴(9월 18일~2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 없이 9월 2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17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합니다.


Q5.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요?

추석 연휴(9월 18일~22일) 중 출금예정인 공과금 등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9월 23일에 출금 처리됩니다.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Q6.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9월 18일~22일)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17일에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석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9월 16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9월 17일에 찾을 수 있습니다.

*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Q7.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9월 14일 신청 시 9월 18일 이전 수령 가능하나 상품별·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편입한 개별 상품의 약관 등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 (예 : 해외 주식형펀드는 영업일 기준 약 8~9일 소요)


Q8. 9월 30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나요?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월 20일~21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직후(9월 23일~2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① (사례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 9월 17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21일이 아니라 9월 24일로 순연

② (사례2)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의 경우 9월 17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9월 17일 당일 수령


※ 추석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Q9. 추석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가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추석 연휴(9월 18일~22일) 중 만기도래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9월 23일 이후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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