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8 (목)

  • 박무서울 19.8℃
  • 흐림제주 23.8℃
  • 흐림고산 23.5℃
  • 구름많음성산 23.4℃
  • 흐림서귀포 24.1℃
기상청 제공

전국/사회이슈


[총정리] 2021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자격요건·신청방법 공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올해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2021 9월1일~15일까지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2 3월1일~15일까지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전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신청기간 내에는 최종 제출(전송)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인정된다.
'전자신청체험하기'는 상반기 신청기간(9월), 하반기 신청기간(3월) 외에는 제공된 정보가 다를 수 있다.

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1년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신청 기간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말에 지급할예정이다.

9월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할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신청창구는 운영하지않으나 65세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신청할수 있다.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새로 도입했다.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으로 연결되며, 접속없이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손)택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수 있고 장려금상담센터·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수 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2021 상반기분 신청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유형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소득요건은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한다.


기준금액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이다.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이다.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2명
100%
비추천
0명
0%

총 2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