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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종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vs 강화? 사적모임·인원제한 기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오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종료되는 가운데 새로운 개편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내일(6일) 발표할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주된 의사 결정 과제"라면서 "(다만) 체계 개편이라고 볼 정도로 거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7월부터) 한 달 정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부터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었다"면서 "체계 개편이라기보다는 (거리두기)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고 발견된 일부 세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과정, 정보 공유 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개선하자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2주간이 유력하다.

 

현재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 가능)하고,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영화관·PC방·학원·마트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또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학교는 원격 수업만 가능하고, 행사·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까지만 각각 허용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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