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목)

  • 맑음서울 17.0℃
  • 맑음제주 22.2℃
  • 맑음고산 18.7℃
  • 맑음성산 20.7℃
  • 맑음서귀포 23.9℃
기상청 제공

전국/스포츠이슈


'베이징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변명 가득'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B양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한다"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수차례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왕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과 B양이 성관계에 동의했고 B양과는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사진을 찍거나 데이트를 한 적도 없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라고 전했다.

 

이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8년을 명했다.

 

한편, 왕기춘은 서울체고 3학년 시절 2006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남자 73㎏급 3위에 오르며 한국 유도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이후 2007년 19세의 나이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유도선수권에서 정상에 올랐으며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땄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