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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상하면 스마트폰 흔드세요”…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 운영

  • 김도형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21.07.29 08:10:55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경기도 시범 운영(7.28) 시작!


◆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란?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과 지자체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전자감독시스템’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 ‘안전귀가서비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한 시민이 귀가할 때까지 지자체 CCTV 관제센터에서 시민의 안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도움을 주는 시스템


* 구글플레이스토어, IOS앱스토어에서 설치


2021년 7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경기도 15개 시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 동두천, 의정부, 하남, 양평, 과천, 광명, 부천, 안양, 시흥, 안산, 군포, 의왕, 용인, 평택, 안성


◆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가 개시되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실시간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귀갓길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면 안전귀가서비스로 신고


* 안전귀가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거나, 긴급신고 버튼 누르기


② 안전귀가서비스와 연계 된 전자감독시스템이 신고자 위치 및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거리를 자동 분석

③ 신고자와 전자감독대상자가 일정 거리(20m) 안에 있을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에 경보 발생

④ 실시간 CCTV 영상 열람 및 위험상황 확인 후 필요 시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대처 실시


2021년 하반기 중에는 서울시에서도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며, 향후 전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국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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