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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근로자 보호 위해 부정수급 사례 적극 신고 당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는 21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6주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은 정부나 공공 단체가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장년층 대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업 등 정책적 수요에 대응한 사업의 신설·확대와 소규모 영세기업 중심으로 고용장려금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제주, 서귀포지소)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하는 사업장은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면제된다.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고용센터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고용위기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자진 신고기간 중에도 부정수급 제보 및 의심사업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9~11월)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점검기간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2~5배 추가징수와 남아 있는 지원금 지급제한,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고용장려금제도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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