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총 30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300만원씩 총 9천만원의「한부모 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 (4인 기준 3,901천원)이내의 보장 중지된 가구이며 한부모 가족 중지 이후 단 1회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지난해보다 10세대나 늘어난 총 30세대 9천만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15세대 4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15세대 4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0세대에 총 6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상반기 자립정착금 신청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은 오는 6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뒤 6월 30일에 지급 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한부모가족은 더 어려운 여건인데 이번 자립정착금 지원이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