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버리기 전에는 포장에 적힌 날짜가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한 달 더 먹어도 된다는 공통 기준은 없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했다.
■ 포장에 표시된 날짜의 종류 확인
식약처의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은 제품의 특성과 보존 조건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을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제품 종류가 다르면 표시된 날짜도 다를 수 있으며, 특정 기간을 모든 식품에 똑같이 더해 판단할 수 없다.
■ 보관방법과 소비기한 함께 살펴야
소비기한은 포장에 적힌 보관방법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설정된다. 냉장·냉동·실온 등 제품별 안내를 확인하고, 그 조건을 지켰는지 날짜와 함께 살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말고, 식품별 보관온도와 방법을 지키도록 안내하고 있다. 날짜가 지난 식품을 외관이나 냄새만으로 판단해 추가 섭취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