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일 서귀포시 성산항과 성산일출봉 일대에서 무자격 관광 안내와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는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관련 부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 9개 기관에서 23명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와 자격증 미패용, 무등록 여행업 영업, 렌터카·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이다.
제주도는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