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금융취약 도민을 위한 ‘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과 ‘제주 상생포용적금’ 신청을 10월 1일부터 받는다. 대출은 연 1%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며, 적금은 만기까지 유지하면 납입액의 50%를 지원한다.
상생안정 가계대출은 만 19세 이상으로 제주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도민 가운데 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한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며, 신청은 12월 11일까지다.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관련 신용·부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유사 대출상품 미이용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내 신협에 신청하는 절차다. 제주 혼디론이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이용 중인 도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포용적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에 따른 상환·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도민,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도민이 가입할 수 있다. 2년 만기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금리는 연 7%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제주도청 누리집 ‘간편e민원’에서 한 뒤 자격 확인을 거쳐 제주은행 앱에서 가입하면 된다.
적금을 매월 2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본인 납입액은 480만원이며, 만기 지원금 240만원과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상생안정 가계대출 이용자는 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적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 시 제주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지원금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