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부터 농가 배치까지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은 2촌·10명 이내

 

제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통합플랫폼은 결혼이민자의 친척 초청을 통한 근로자 도입과 농가 배치를 지원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경로에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계절근로 업무협약을 맺은 외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모집하는 방식과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 등이 있다. 제주도 안내에 따르면 2026년부터 결혼이민자 초청 범위는 2촌 이내, 인원은 10명 이내로 바뀌었다. 기존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이 기준을 넘더라도 재입국할 수 있다.

 

농가 신청 뒤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유치 신청을 하고, 출입국 당국의 사전 심사와 배정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별 배정 인원이 확정된다. 배정 후 지자체가 출입국 당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근로자는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한다.

 

근로계약과 숙소 등 고용 조건도 확인 대상이다. 법무부는 2026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재해 위험지역 등을 숙소 제공 장소에서 제외했으며, 계절근로자는 입국 직후 3시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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