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연세를 내며 사는 저소득 노인은 자격을 갖추면 연 임대료에 따라 40만~70만원의 주거비를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다.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에 따르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65세가 되는 노인도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연 임대료가 100만원 미만이면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면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이면 7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과 국가 또는 제주도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할 때는 지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청은 매년 2월에 받으며 지급은 연 1회 3~4월로 안내돼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정기 신청 시기는 지났으며, 지급 시점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