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청소년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은 지원 목적과 지급 기준이 다르다. 아동양육비는 자녀 수에 따라 지급하지만, 자립촉진수당은 학업·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사업 안내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액은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이다.
자립촉진수당은 제주도가 2026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가운데 학업·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중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두 사업은 소득 기준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아동양육비는 부모 연령과 소득, 양육 자녀가 기준이고, 자립촉진수당은 소득 범위와 자립활동 참여 여부가 기준이다. 월 지원액도 아동양육비는 자녀별, 자립촉진수당은 사람별로 산정한다.
두 사업 모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립촉진수당은 신청서와 소득 확인 자료, 자립활동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해당 사업을 연중 신청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