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손주돌봄수당은 한 달에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지급 대상이 된다. 하루 인정 시간은 최대 4시간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은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하루 4시간씩 돌봄을 제공할 경우 산술상 10일이면 월 40시간을 채울 수 있다. 하루 돌봄 시간이 4시간을 넘더라도 인정 한도는 4시간이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과의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는 돌봄활동 확인을 위해 전화 또는 영상 모니터링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공개된 안내 페이지에는 활동시간을 앱이나 일지로 기록하는지 등 구체적인 산정·기록 방식은 적혀 있지 않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24~47개월 아동 가운데 양육 공백이 있고, 아동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아동 1명 기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제주도는 사업 참여 조부모에게 2026년 상·하반기 교육 일정에 따른 교육 이수를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