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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불법건축행위 집중단속

 제주시는 최근 1년 이내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증축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단속지역은 최근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지구 4곳(이도2지구, 노형2지구, 아라지구, 삼화지구)와 시가지에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사용 승인 후 1년 이내 건축물에서의 불법증축·불법용도변경 등 불법건축행위다.

 

특히 최근 도내에서 활발한 이뤄지고 있는 건축 붐에 편승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신규 불법행위 예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때 건축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게 건축공사를 하고 나서 사용승인 후 불법증축하면 된다는 잘못된 주민의식이 만연돼 있다”며 “이번 신도시 위주의 집중 지도단속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 건폐율(20%) 제약으로 사용승인 후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불법증축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만약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주와 행위자에게 고발 조치하고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키로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시가표준액 50%×위반면적(㎡)이다.

 

조성보 건축지도담당은 “이번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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