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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세 질서 확립과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2023년 2월에서 5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차량으로, 해당 차량 445대에 대해 집중관리해 나간다.


지난 2월 3일 영치대상자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번호판 영치에 앞서 2월 16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 후 5월 말까지 미납자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고,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 해야만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연 2회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체납 현황을 분석하여 8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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