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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농작물 한파 피해 신속 복구·지원 ‘총력’

2월 4일까지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재난지원금·재해 복구비·저리 융자 지원 계획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잇따른 폭설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월동무 재배 농가를 찾아 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해 복구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덕문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윤재춘 농협 제주지역본부장, 강동만 ㈔제주월동무연합회장을 비롯해 도, 행정시, 읍면동 농업 관련 부서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강동만 회장은 “이번 한파와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 제주도와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농가와 관련 단체 등에 농작물 병해 예방과 회복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영양제 살포를 적극 독려하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농가 대책 마련에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파 피해를 입은 농작물이 도매시장 등에 유통되지 않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한파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산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신고를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복구 지원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1월 29일 현재까지 총 176건‧96ha에 대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제주도, 행정시, 읍면동 농업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복구 계획이 수립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농가에는 농작물(농약대 100%, 대파대 50%)과 농림시설(비닐하우스 35%)에 대한 재해 복구비와 금리 연 1.5%의 영농자금 융자(5년 거치 10년 상환, 농협)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물 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영양제 살포 등 농가지도와 생육 회복을 위한 농작물 관리요령 홍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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