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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서 ‘권고’로 완화

요양시설·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서는 꼭 써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해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한데 이어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실내마스크 착용은 자율이지만 감염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등의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여객선, 도선, 특수여객자동차(장의자동차 등), 택시, 항공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나 회사, 학교, 유치원, 교습학원 등에서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차량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된다.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단,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과 만 14세미만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에 해당된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중점 점검해 마스크 의무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이번 마스크 의무 조정은 일부시설을 제외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인 의무만 해제된 것”이라며 “제주지역에서 일 평균 300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른 개인별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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