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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2022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결과 발표

도내 전 고등학교 학생인권 전수조사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1일간‘2022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내 고등학생들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를 도내 전 고등학교에 안내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 및 인권교육 확대 등 2023학년도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을 권장했다.


설문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현황과 인식(23문항),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실태(27문항), 인권 의식(19문항), 배경(5문항) 총 74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전체 고등학생 1만 8천명 중 4천여 명이 참여(응답률 23%)했다.


제주지역 고등학생 15%는 ‘성적, 성별 등에 따라 차별’받은 적이 있고, 12%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침해는‘학생들의 의견 제시, 옷차림 등 표현의 자유 침해’는 21.1%,‘성적 가정형편공개 휴대전화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는 12.4%,‘수업시간 보장 등 학습에 관한 권리 침해’는 10.4%,‘학생 자치활동 제한 등 참여 권리 침해’는 8.4%, ‘성희롱 및 추행’은 6.8%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조치로 62.5%는‘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다.’,43.4%는‘보호자에게 말했다’라고 응답했는데, 전문가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3%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의 인권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학생의 직 간접 경험과 인권 감수성 등을 종합하는 주관적 느낌 및 만족도를 말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휴대전화 자율 관리 보장(51.3%)’,‘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에 대한 통제(37.3%),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30.8%)’ 순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보장한다(93.6%),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92%)’,‘학교생활에서 전반적으로 학생 인권을 존중받는다(89.6%)’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은 10명 중 7명이 인권교육을 받았지만, 인권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학생은 20% 미만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67.7%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도내 30개 고등학교의 학생 인권실태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과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2023학년도는 자율과 참여 기반의 학생자치 활성화, 민주적 의사결정 기회 확대 등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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