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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강제추행, 초기 대응 가장 중요…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최근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며 알바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사장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9일 오후 9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세종시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접수된 배달 주문을 알바생인 B양이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게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B양에게 "합의금 200만원 이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소할 것이다", "몸으로 때울래" 등과 같은 취지로 말하며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으로 강제추행이 꼽힌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것을 일컫는데, 지난해 국내에서는 1만5344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강제추행을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뒤따른다. 만약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관리 및 예방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법조문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한다고 돼 있지만, 판례상 갑자기 상대방의 신체를 피습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형태도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발생빈도 또한 기습추행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나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한 편에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2차 가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즉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논리적으로 항변을 하며 사건을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장훈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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