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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마약 밀반입,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26일 올 상반기 마약 밀수 사범 집중 수사를 통해서 8명의 마약 사범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 등 3명은 지난 5월 태국에서 필로폰 5kg을 가지고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베트남 국적의 B씨 등 2명은 독일에서 케타민 및 엑스터시 2000정을 국제 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3명은 필로폰과 야바를 가지고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약 8kg의 필로폰과 3000여정의 엑스터시, 그리고 40000여 정의 야바 등을 압수했다.
 
이 같은 마약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가 올 3~5월 약 3개월간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3033명의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을 검거했다. 이 중 509명은 구속됐고 검거된 10명 중 6명은 10~30대였다.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47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19.6 % 증가했고, 경찰청은 SNS 및 다크웹과 가상자산이 결합한 형태의 마약류 비대면 유통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불법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 등이다. 마약류 제조, 수입, 수출, 매매, 알선, 구입, 투여한 경우는 처벌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필로폰 등 마약을 밀반입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이를 영리에 목적을 뒀다고 판단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밀반입 과정에서 마약이 적발되거나, 소변, 모발 검사를 통해 투약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마약범죄 특성상 범행을 자백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될 확률이 높고, 단순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조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마약 범죄 특성상 높은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도 높기에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마약류의 밀수 및 유통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장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절대 엮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혹여라도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ts파트너스 형사전문 장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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