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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2022년도 계량기(저울) 현장 정기검사 완료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상거래 문화 조성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소비자들이 계량기(저울)를 사용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시는 계량기가 비치되어있는 상거래 현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계량기 검사를 실시해 합격필증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체계를 구축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계량기는 즉시 파기하고 사용 중지 처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전통시장, 대형유통매장 등의 계량기(저울) 현장 정기검사를 실시해 총 2,189개 계량기 중 합격판정을 받은 2,133개에 합격필증을 부착했다.


불합격한 56개는 파기하여 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다.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2년마다 한 번 실시하며,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기 검사 의무자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전통시장 등이 해당된다.


주요 검사 내용은 계량기 외관 및 봉인상태, 영점 및 수평 조정 가능 여부, 계량기 측정 범위 내 오차 검사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통해 부적합한 계량기를 찾아내 시정함으로써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정기검사 외에도 지속적인 수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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