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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치심 유발 기준 해석에 따라 범죄 혐의 인정될 수 있어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20년에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인원은 5151명으로 2011년(1354명) 대비 3.8배나 증가했다. 검거자 중 남성의 비율은 94.1%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게 형량이 낮고 징역형을 면한다. 2020년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로 재판받은 1849명 중 79%가 집행 유예나 벌금형 또는 집행 유예·벌금형을 받았다.
 
이처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음란물 유포, 영리 목적의 인터넷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타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와 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합의하에 찍은 영상 및 사진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과 같은 주된 형 이외에도 보안처분이 부과된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 명령,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이 있다. 특히 공무원, 군인 등일 경우 사회적인 제약과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이견이 발생한다. 이에 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연령대, 성별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에는 명확한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불법 촬영물은 유포하지 않고 촬영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고 미리 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하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면, 주로 수사기관이 범행 직후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시키며, 과거의 다수의 자료로 발견되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상황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단 초기 대응부터 법률적 근거를 통해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 전문 김의택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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