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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무역협회,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원자력 포함 EU '텍소노미'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1.25 08:01:54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원자력이 포함된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 관련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스페인도 자체 기준 도입 추진 방침을 표명했다.


양국은 원자력이 유해 방사능 폐기물을 통해 EU의 환경원칙인 '중대한 피해의 예방 원칙(do no significant harm)'을 위반, 현행 통과시 법안을 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스페인은 원자력과 가스가 포함되는 것을 '실수'라고 강조, 법안 통과시 EU 분류체계 위에 자국의 추가 분류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연립정부내 원자력에 반대하는 녹색당과 가스의 친환경 인정을 요구하는 자민당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22일(토) 로베르크 하벡 독일 환경부총리는 현재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으면 법안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산운용규모 50조 유로의 '기후변화 기관투자자그룹(IIGCC)'도 가스가 포함될 경우 투자자에 불필요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원자력과 가스의 포함이 녹색분류체계 상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가 확산됐다.


이와 관련, 집행위 녹색분류체계 (독립)자문그룹은 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 경우, KWh 당 CO2 100g 이하를 배출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1월 초, 집행위는 원자력과 일부 가스 프로젝트를 녹색분류체계상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이행법안 초안*을 발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은 녹색분류체계(taxonomy) 규정 이행을 위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집행위는 법안을 통해 녹색금융 대상이 되는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을 세부적으로 지정.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가중다수결을 통해 집행위 법안을 의결하며, 현행 법안 승인이 유력한 상황이다.


법안은 친환경 민간 투자금 유치 및 친환경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자력과 가스 포함 여부를 두고 지난 3년간 회원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ClientEarth 등 환경단체는 현행 (녹색분류체계 집행위 이행법률) 법안이 파리 기후협정, 유럽기후법(ECL) 및 녹색분류체계 규정 자체의 위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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