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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양육비 분쟁 부모가 아닌 자녀의 행복 고민해야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12 15:03:53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 성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주어지며 이러한 부모의 의무는 부모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부모 둘 중 한 명은 양육권자가돼 자녀를 직접 돌보며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다른 한쪽은 이혼시양육비를 매달 지급하여 자녀의 생활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혼시양육비 액수나 양육권자의 지정, 면접교섭권의 행사 등 주요 내용은 부모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 다투다가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거나 자녀에게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함께 살겠느냐?”며 선택을 무리하게 강요하여 아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도 발생한다. 당사자가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은 여러 조건을 고려해 양육자로 더욱 적합한 자를 선정하게 된다.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태, 이혼 후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애착 관계, 보조양육자 유무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13세 이상이라면 양육자 지정 시 아이의 의견을 듣고 양육자 지정에 반영하도록돼 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최대한 자녀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자 한다.

 

양육자가 지정되면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이혼시양육비 액수는 대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물론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표에 따라 기본적인 액수를 정하게 된다.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양육비가 높게 결정되는 편이다.

 

한번 결정된 양육비는 좀처럼 변동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소를 제기하여 양육비 증감을 구할 수 있다.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중병에 걸려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감액을 청구하면 된다.

 

단, 아무리 자신의 사정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해선 안 된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에 대해 부모가 마땅히 져야 하는 양육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지급해야 하고 임의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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