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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종합] 2022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은? 자격요건·신청자격·지급일

 

 

지[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상한이 200만원씩 상향됨에 따라 자산 요건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38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정부는 30만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중 선택 가능하다.

정기신청은 내년 5월 접수 받아 9월에 지급하며, 반기신청기간은 3월과 9월이며 5월과 12월에 수령하게 된다.

정기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3월 반기 신청은 2021년 하반기, 9월 반기 신청은 2022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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