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처리분담금 50% 감면 추진

  • 등록 2021.10.05 1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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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 농공단지 폐수처리비 감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홍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고 침체된 지역경기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폐수처리분담금을 50% 감면한다.


이는 홍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홍천만의 기업지원 시책이다.


현행 폐수처리분담금은 총 유지관리비의 20%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 부담비율을 10%로 하향 조정, 최종 업체별 분담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월 중 시행규칙이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홍천군은 올해 7월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개별입지 공장 물류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지원한 바 있다.


최덕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감도 있는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해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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