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2021.09.16 18:25:59

주민의 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의 대표발의로 청구인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제주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강성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1. 1. 12.)에 따라 「제주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에는 청구인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금번 「제주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으로 2022. 1. 13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게 된다.

서유주 기자 news@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