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 등록 2021.08.17 1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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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양식시설 및 장비교체 희망어가, 8월 31일까지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8.31일까지 추가 모집(5차)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단체)이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예비 양식어업인도 포함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1% 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 80%, 자담 20%이다.


지원내용은 양식시설 설치·증축·보수와 노후된 취배수관 교체, 산소발생기 등의 장비 구입을 지원하나 어업인 주택·숙소·관리사는 제외된다.


사업희망자는 금융기관을 사전 방문하여 신용조사서를 발급받고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을 작성·첨부하여 기한 내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현재까지 양식장 6개소(996백만원)에 대해 노후 취수관, 차광막 교체보수, 액화산소시설 설치 등 노후 양식시설을 개선 지원하여 고수온 등의 재해예방은 물론, 어가 경영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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