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산정가격 열람기간 운영

  • 등록 2021.08.10 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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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646호(미공시제외)의 가격(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마치고 산정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8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당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 건축법상 현황이 변경된 단독/다가구주택이 대상이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홈페이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개별주택 산정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실시 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서귀포시 세무과 관계자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며,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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