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추진

  • 등록 2021.08.09 16: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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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8월 중 대정읍 안성리1지구(안성리 970번지 일원 271필지, 318천㎡)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온라인 또는 현장 주민설명회 개최, 개별 방문 상담 등을 거쳐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제주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이후 지적재조사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일환 공동수행)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소유자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까지 안성리1지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1년에 3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대정읍 하모리3지구(하모리 838-4번지 일원 89필지, 11천㎡)와 동일리1지구(동일리 2628-2번지 일원 60필지, 74천㎡)는 지난 7월 21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어 정상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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