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 등록 2021.07.22 1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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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26일부터 공시지가 산정에 들어간다.


이번 산정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71필지이다.


산정을 위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특성 및 건축물 인·허가사항과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토지에 반영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특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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