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 등록 2021.06.28 14:44:02
크게보기

해운·항만 사업체 경영위기 극복 위해 당초 6월 말→12월 말로 변경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도가 6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올 5월 말 기준 여객 수는 88만 9,000명으로 30% 감소하는 등 항만업계의 경영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항만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은 여객선사, 터미널 입주업체 및 항만운송사업체(항만하역업 한정) 등이다.


여객 수, 수도 사용량, 화물물동량을 기준으로 감소 비율에 따라 30~50% 감면이 이뤄진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 시 50% 감면, 10~29% 감소 시 30% 감면한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항만시설 관리부서로 감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은 업체는 총 23곳이며, 1억 9.0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 종사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이문호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