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5년전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민원 조회/증명을 선택 후,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에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를 출력 가능하다.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1953년 이전에 태어났다면 만 60세, 1953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만 61세~만65세 사이에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수령시기가 되었을 때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일부가 사라진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법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공인인증 후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연봉과 납부한 세금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공식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수령시기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 청구해야된다. 매월 발생하는 소득액 또는 내가 내는 평균 연금보험료를 먼저 확인 후 가입기간을 적용하면 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연금납부 및 납부액 조회법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민원신청 > 개인민원 메뉴로 들어가서 가입내역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라는 창이 뜬다. 로그인 과정을 마무리하면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와 총 납부내역을 볼 수 있다. 총 납부내역에서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미소득자, 결혼이나 다른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 노후 문제 대비를 위해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는 제도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할 경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연금납부 및 납부액 조회법을 알 수 있다. 민원신청>개인민원 메뉴에서 가입내역조회 버튼을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부터 총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과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미소득자나 경력단절된 경우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