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된 '자기차고지' 일제점검 실시

  • 등록 2017.10.12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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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고 조성된 자기차고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자기차고지 239개소 445면으로, 투입된 예산은 총 12억 3천만원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달간 실시되며, 차고지 멸실여부, 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타용도 사용, 영업용 차고지 이용, 자기차고지 표지판 설치 상태 등 자기차고지 본래의 기능 유지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제주시에서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기준을 위반한 차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또는 보조금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점검에서 물건적치 자기차고지 11개소를 적발해 원상회복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2015년에는 용도변경한 차고지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조치한 바 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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