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시한폭탄 대포차, 신고창구 운영

  • 등록 2017.07.20 0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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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과 보험처리 등이 어려워 도로위 시한폭탄돠 다름없는 불법 운행 대포차를 뿌리뽑기 위해 제주시는 20일, 시민 신고창구를 자동차등록사무소 내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포차란 자동차 등록상 소유자와 실소유주가 다른 경우를 뜻하는데, 이들 차량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피해자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교통법규 위반 등 교통질서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관내 대포차량을 6월말 기준 약 620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중 개인소유 차량은 120대, 렌트 차량은 500여대로 추정된다.


이 중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대부분 정상적인 거래 후 차량의 인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명의를 빌려주거나 도용한 경우이며, 렌트 차량의 경우는 렌트료 미납과 더불어 계약자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대포차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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