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 등록 2017.06.30 1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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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71일부터 9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피고용인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다. 신고 사항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상실신고, 착오 신고 정정 등이다.

 

제주도정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면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루누리지원 대상 사업장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지원된다. 대상 사업장은 1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장중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이다. 최대 지원 금액은 보험료의 60%이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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