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착수

  • 등록 2017.06.29 17:00:51
크게보기

제주도정은 현재 절대 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204.9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정은 한라산국립공원, 오름, 하천, 계곡, 해안, 도서 등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면적은 현재 총 191.7.

 

그리고 오름 경작지, 하천, 계곡, 해안 등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면적은 현재 총 13.2이다.

 

재정비사업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이달에 용역에 착수하는 등 재정비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년 연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