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산물 농약 잔류량 제한, 0.01ppm 이하로

  • 등록 2017.06.26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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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및 수입산 농산물 모두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0.01ppm 이하로 제한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가 오는 12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거나, 등록 농약도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 이를 사용한 농민과 해당 농약을 추천한 판매상에게는 농약관리법에 의거해 140만원, 260만원, 3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농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해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의 이행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31일부터 망고와 키위 등 아열대 과일류, 땅콩·호두·깨 등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시행됐고, 오는 12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일괄 적용된다.

 

26일 제주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업인단체 및 품목농업인연구회 회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 기후변화와 아열대작물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외래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좌재광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검역관이 외래 병해충 유입 차단 및 검역안내에 대한 특강도 함께 실시했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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