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제주 골프장 4곳 결국 공매, 전국 최초

  • 등록 2017.06.21 10:10:02
크게보기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을 압류조치한 제주도정은 이 골프장 토지의 일부를 공매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체납을 이유로 골프장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골프장은 총 30곳인데, 이중 4곳이 경영난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매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 462억원중 골프장 4곳의 체납액이 201억원에 달하고, 이에 세수 확충 및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계획이다. 공매 대상 토지는 골프장 전체 토지중 골프코스가 있는 체육용지를 제외한 임야나 목장용지 등인데, 102필지에 약 1218천여이다.

 

제주도청 세정담당관은 공매를 진행하는 도중에 골프장 측의 매각 유보 요청이 있으면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납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 유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