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기분 자동차세 284억8600만원 부과

  • 등록 2017.06.08 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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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279732건에 284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건수는 3.3%, 금액은 4.1% 증가했다. 납기일은 630일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1일과 12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11일부터 630일까지 사용한 세금에 해당된다.

 

세율은 승용차인 경우 CC별로, 화물차는 적재적량별로 달리 적용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감면해주고, 2기분 세액을 6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6개월간의 세액 10%를 감면해주고 있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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