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기금 원금 상환 유예, 관광숙박업이 대부분

  • 등록 2017.06.07 10:06:45
크게보기

사드사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제주도내 관광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운데, 제주도정은 관광진흥기금 원금 상환 유예 대상을 총 291건에 228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유예 기간은 최장 1년이다.

 

유예 대상은 관광숙박업이 186건에 1864억원으로 전체의 81.7%를 차지했다. 이어 주요 유예 대상은 휴양펜션업, 관광식당업, 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관광농원업 등이다.

 

한편, 제주도정은 지난 4월 관광 관련 업체 230곳에 관광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 307억원을 특별 융자지원했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