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방지시설 없는 공사장 7곳 적발, 벌금형

  • 등록 2017.06.05 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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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의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는 비산 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 달간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5곳과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2곳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조달청 등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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