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희 서귀포수협조합장 조합장직 상실

  • 등록 2017.05.31 1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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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홍석희(55) 서귀포수협 조합장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상실했고, 서귀포수협은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관련 법률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홍 조합장은 20153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동서인 송모 씨(55)에게 지역별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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