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야영장 영업 보다 쉽게, 관광진흥 조례 개정

  • 등록 2017.05.30 1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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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진흥 조례개정안이 오는 62일부터 시행되면서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등에서 한시적으로 야영장 시설을 운영하는 게 보다 쉽게 되고,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서도 야영장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야영장업 등록과 관련해서는 해수욕장·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을 한도로 야영장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야영장업을 영위할 때 토지 형질변경을 할 필요가 없고, 해수욕장의 경우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원시설업 등록대상인 카트 영업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 조례안에는 관광면세업 신설, 전문휴양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관광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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