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위축 구도심 미임대·미사용 건물 증가, 재산세 감면

  • 등록 2017.05.23 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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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이 건물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미임대·미사용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시 구도심 등 상권이 위축되면서 빈 건물이 생겨나는 지역 중에서는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곳도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이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제주도청에서는 미임대·미사용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세부 감면율을 보면, 미사용·미임대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건축물은 10%, 3년 이상 4년 미만인 건축물은 20%, 4년 이상 건축물은 30%이다. 또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의 70% 이하인 건축물도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제주도정은 사전에 재산세 감면 대상 건물을 선정하면서 구조·용도·위치지수 등을 고려해 해당되는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했다고 밝혔다이 내역은 이달 말까지 고시한 뒤 최종 확정하고,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건물은 총 429호이며, 감면액은 약 2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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