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 선거벽보 훼손, 경찰에 수사 의뢰

  • 등록 2017.04.23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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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 제주시 노형동에 붙여놓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 일부가 훼손 및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선거지원단 등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벽보를 제주시 566곳과 서귀포시 275곳 등 총 841곳에 붙였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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