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전국·해외 26개소로 확대

  • 등록 2017.04.20 09:38:38
크게보기

육지부 및 해외를 대상으로 한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이 확대 지정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타 시·도 음식점 13개소를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서울 9, 홍콩 3곳을 비롯해 총 26개소로 늘어났다.

 

제주도정은 인증 음식점을 HACCP 인증을 받은 도내 육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몬트락주식회사에서 돼지고기를 100% 공급받아 운영하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돼지고기 공급업체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하고, 1회 이상 제주도정의 사후관리 점검도 받게 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이 대한민국 대표 돼지고기 판매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