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공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제주시청 공무원 구속

  • 등록 2017.04.07 15:59:50
크게보기

하천 교량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 공무원이 구속됐다.

 

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47. 6급 공무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13~2016년 사이에 제주시청에서 추진한 하천정비 및 교량 건설사업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해당 업체가 분양한 제주시 노형동 소재 아파트를 시세보다 8천만원가량 낮은 가격에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는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A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모 씨(63)를 구속했다.

 

A사에는 제주시청 건설부서에서 간부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퇴임 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급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기관과 업체 간의 고질적인 유착비리 의혹이 일고 있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