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고용센터, 관광업체 고용유지 지원

  • 등록 2017.03.21 13: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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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용센터에서는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관련 업체가 직원을 감원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전세버스운송업 등이다. 지원금 액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휴직수당의 2/3, 훈련시 지급한 임금의 3/4과 훈련비 등이다.

 

고용센터는 또 지난 17일부터 고용유지지원상황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황반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실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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